259만명, 이미 수혜 예정돼
채무조정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6일 자료를 내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상환에 성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는 최대 298만명이다. 이는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전원이 상환에 성공했을 경우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 및 상환 절차 없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됐다.
신용회복 조치는 3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 금융사 등과 실무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바 있다. 대출 이용자들은 3월 12일 이후부터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정보 등록 해제를 1년간 상환한 차주들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