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이를 사고 판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식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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