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 '감봉' 조치를 내렸다. 특정 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했다는 판단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투자권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2018년 2월 26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일반투자자 364명, 전체 806억 원어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총수익스왑(TRS) 방식을 활용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거나, 실제와는 다른 투자전략 내용이 신탁계약서 상에 포함된 점 등이 문제시됐다. 이밖에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차주의 영업규모 및 재무상황 등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일체 누락된 경우 등도 밝혀져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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