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면책 소송 신청자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거에는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 116건을 집계한 결과, 사건 신청인의 85.3%(99명)는 무직이었고, 6.9%(8명)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회사원, 자영업자였던 경우는 각각 28.4%(33명)으로, 총 56.8%나 됐다. 그 다음이 일용직 20.7%(24명), 단순노무직 16.8%(16명) 순이었다.
월 소득은 50만∼100만원 미만이 56.9%(66명),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인 이가 31.9%(37명)이었다. 88.8%(103명)가 한 달에 100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신청인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이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액은 1억∼3억원 미만인 경우가 27.5%(32명), 5천만∼1억원 미만 26.6%(31명), 3천만원 미만 17.4%(20명) 등이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활비 부족(60.3%·91명), 사업의 경영파탄(21.9%·33명), 잘못된 보증 관계로 채무 발생(6.5%·10명), 사기를 당해 채무 발생(5.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지 못한 이유로는 '채무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36.8%(6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으로 소득이 끊겨서'(19.3%·33명), '실직으로 소득이 끊겨서'(16.4%·28명), '경영 사정 악화로 폐업해서'(12.3%·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9%(69명), 여성 41%(47명)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52.6%, 50대 20.7%, 70대 10.3%, 40대 9.5%, 80대 이상 3.4%, 30대 2.6%, 20대 0.9% 순이었다.
상담소는 "엔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황 여파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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