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 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D·E·F·G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