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을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시중은행 전환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자금 조달 방안 적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 등 물적 설비 보유 여부 등의 요건도 갖췄다.
대구은행이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올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국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으로 합병)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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