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진행한 배달앱 판촉행사 오류를 자진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15건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이 가운데 2건이 동의율 70%를 넘지 못한 걸로 파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는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를 포함한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bhc치킨은 "해당 문제들은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며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 7천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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