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 집유로 감형

입력 2024-02-08 14:56   수정 2024-02-08 15:0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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