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 말했다.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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