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상원 남성 의원과 상원 내 여성 간호조무사 간 성관계 동영상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일하는 의사 A씨는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인사부서에 해고를 요청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B씨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며 "매우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A씨에게 맞섰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이 상원의원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무기삼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해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해당 의원의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 찍힌 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상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약 3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월 상원은 A씨가 외부에서 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절차를 밟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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