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학생, 학교폭력?

입력 2024-02-09 05:53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