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설 연휴 전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울주군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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