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와중에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나마 물품의 값을 냈고, 피해 업주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죄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이라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끝에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며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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