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연기념물' 수달 日 못 보내는 이유

입력 2024-02-13 07:38   수정 2024-02-13 07:46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서울동물원) 측이 수달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안건을 부결시켰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은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데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는 2016년 레서판다의 서식지 외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수달과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합의했고, 작년 11월 말 레서판다 암·수 1쌍이 한국에 기증됐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수달 1쌍은 올해 6월 일본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위원 13명 가운데 7명은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위원 4명은 조건을 달아 수출을 허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절반을 넘지 못했고, 2명은 보류 의견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이번 건이 승인될 경우,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되므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세한 사전·사후 관리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수출 대상 개체의 혈액 등 유전자 시료를 미리 확보해 장기 냉동 보관해야 하고 일본 측에서도 수달의 활용 계획, 관리 방안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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