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제혜택도 꼼꼼히 잘 따져봐야
비전문가도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만들거나, 스마트팜 조성 등은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또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농업의 범주가 커졌다.
그렇다보니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도 증가했다. 한약재를 재배하던 농부였던 김 대표는 한방추출액 기술을 개발해 법인을 설립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키우게 됐다.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확대했고 최근에는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당근 재배를 하던 최 대표는 당근추출물로 화장품 원료와 가공식품을 개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고,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농작업을 대행하는 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일반 상업회사가 아닌 농업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령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농업 등을 영위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일반 법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업회사 법인의 세제혜택도 다양하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또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75% 감면받고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포함된다. 한편,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때 가능하다. 출자지분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고,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탄력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도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가치, 지분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경영 활동 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와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와 사업 방향을 점검하면 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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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영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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