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 환경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단체, 투자자, 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근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관련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반영,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한편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에서는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의 부재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