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영풍제지 주가조작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12명, 불구속기소된 인물은 4명으로 각각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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