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됐다.
북미와 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9일 강제 서비스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Tumi MAX)에 대해 운영 사이트 폐쇄는 물론 유사 상표의 모든 상업적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원고인 코코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코코아TV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콘텐츠와 코코와에 유통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해 논란이 됐다.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코아TV는 업계 추산 월간 대략 2천만 회를 웃도는 접속 횟수를 기록했다. 합법 사업자이자 코코와의 한국 교민 대상 파트너인 온디맨드코리아(ODK)의 배가 넘는 트래픽을 기록해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자금을 지원 받아 소송에 나섰던 코코와의 박근희 대표는 "저작권보호원의 지원이 있어 든든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 사례와 대응 노하우를 업계 전반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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