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생 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터 활용도 고려해볼만

입력 2024-02-26 17:47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면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다.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지원금이 아닌 회사가 성장하면 수익으로 돌려줘야 하는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즉, 투자를 받지 않으면 창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스타트업 투자는 보통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통해 유치한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해본 적 없는 창업자는 투자 유치 과정, 준비 서류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것이다. 특히 투자자에게 사업 아이템의 가치와 시장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만으로 중압감이 크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족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기업부설연구소는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역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ATC)의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마케팅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주기도 한다. 즉,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단체인 것이다.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은 언제 어떻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투자 후에도 투자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회사를 경영할 것인지 소통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회사도 있다.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을 한다. 이 회사들은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즉, 등록되지 않은 벤처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위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창업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업무를 지원하며,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시켜주며, 언론과 투자자들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 단위의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 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등 명확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경영자의 학벌보다 비전과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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