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영 많아지도록"…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앤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2-16 17:37   수정 2024-02-16 17:37

    <앵커>

    얼마 전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1억원씩 주기로 하면서 기업의 파격적 출산 지원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때 세금이 논란거리였는데, 정부가 기업이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추가 세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는데, 발목을 잡는 건 세금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잡혀 많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원인 직원이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4,2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을 덜 떼는 방식인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대신 비용처리를 못해 법인세 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난 5일 부영그룹 시무식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 : 출산장려금에 대해 면세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이처럼 세금 때문에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선 월 20만원인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이거나, 기업의 비용 처리 기준을 완화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부영도 세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지, '증여'로 볼 건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

    여기에 지원금이 큰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몰리거나, 현금 대신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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