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생리휴가 도입' 법안 무산…왜?

입력 2024-02-16 21:43  


프랑스에서 생리 휴가 도입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 보도에 다르면 프랑스 상원은 사회당이 발의한 생리 휴가 도입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206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자궁 내막증이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연간 최대 12일 한도로 휴가를 보장하자는 게 골자였다. 단 1년간 유효한 의사 진단서를 휴가 사용의 근거로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미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했으나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법으로 보장하자는 게 사회당의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은 우파와 중도파가 다수를 차지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역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프레데리크 발르투 보건부 장관은 토론 과정에서 "채용 시 여성이 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생리휴가를 법제화하면 기업에서 남성보다 근무일이 적을 수 있는 여성의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파 공화당의 베아트리스 고슬랭 의원은 이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 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일각에선 여성이 생리 휴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격렬한 논의 끝에 의회 중도파 주도로 생리 휴가를 한 달에 하루로 줄이거나 '증상이 있는 자궁내막증'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여러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이이 처음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생리 휴가를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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