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은어로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와 물음표를 포함해 4글자짜리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황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 명함을 배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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