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 4.90% 인상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2-19 13:40  

다음 달부터 0.40%포인트 인상한 4.90%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 장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다음 달부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을 기존 4.50%에서 0.40%포인트 인상한 4.90%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 과세로, 해약 수수료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단,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 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달 퇴직 시즌을 맞이해 다음 달 1일 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향된 급여율이 반영된 급여 예정 금액은 오는 23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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