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딱 걸려…결국 압수 당했다

입력 2024-02-19 21:14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공주시 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A씨를 직구속하고 A씨의 차량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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