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청약통장 21일 출시…당첨되면 80% 대출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2-20 16:09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연 4.5% 금리의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대상도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혜택이 담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부을 수도 있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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