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유통 세제를 단순화하는 지침이 디지털세 합의안에 반영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을 과세하는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회의체인 IF는 어마운트 B를 두 단계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다.
필라1 어마운트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의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필라 1단계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주로 이전가격 과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나라가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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