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부설연구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4-02-26 18:29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연구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진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며,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V 사는 최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됐다. V 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유전자 분석기술의 연구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동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오동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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