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목적" VS "불가피한 선택"…한미家 첫 법정 공방

박승원 기자

입력 2024-02-21 18:52   수정 2024-02-21 18:52

[앵커]

한미약품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장남과 차남이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은 끝났습니까?

[기자]
4시가 다 되서 시작된 가처분 신청의 첫 법정 심문이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한미약품 그룹의 오너 일가는 불참했고 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

OCI그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장차남측은 "한미사이언스는 재무 구조가 건전한 편으로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면서 "OCI그룹의 사업 영역도 제약과 달라 통합에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모녀측인 한미그룹측은 통합 결정 당시에 경영권 분쟁이라고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신약 한 개가 성공하려면 14년의 연구와 1조8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만큼 자본 확충과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무리하게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면 자금 사정상 장차남 측의 인수가 어렵고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두번 더 심문을 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둘러싼 한미그룹 가족간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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