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를 금지하는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최근 주요 자산 관리자들과 증권사 트레이딩 데스크에 이런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투자자들은 개장 첫 30분과 폐장 직전 30분간 매수한 주식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얼마나 많은 기관투자자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개인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증시 안정이라는 특명을 받고 최근 새로 임명된 우칭 주석이 이끄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공매도를 모니터링하고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에 경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증권거래소와 함께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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