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금융지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산 수출기업의 자금 융통이 가능해서,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평했다.
한편,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