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조항은 추가하고 불필요하면 과감히 삭제해야
정관에 경영권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유통기업인 J 사의 최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방법으로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정관이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전략을 작성한 문서로 기업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및 경영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의 소재지, 기업의 목적과 상호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또 주식의 양도제한, 중간배당과 같이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정관을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로 생각해 절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당하게 기업운영을 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문제 상황 시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규정 미비를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은 기업의 성장과 상법 및 세법의 변경사항에 따라 시의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경영을 하다보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무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해야 한다.
정관변경은 관련된 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에 정관변경 이슈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돼 세금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정관은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기업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정관 변경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며 경영권 방어와 경영인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법인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다만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된다.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광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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