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기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회 결정 기다린 뒤 무산되면 중소기업들이 단체행동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2년 유예를 촉구했지만 이를 논의하던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단체들은 국회를 시작으로 수원과 광주 등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논의해 달라 주장하고 있고 급기야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 회장은 "처벌규정이 강하고 엄하다 보니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유예 시)현장 안전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하자는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소기업계는 정부 지원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영세기업한테 사고가 많이 나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고가 많이 안난다"며 "(예방) 능력이 없는 기업이 사고가 나니,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면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부당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할 변화를 얻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직을 걸겠냐는 질의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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