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못한다

입력 2024-02-23 13:2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 해주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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