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투자한 '펀드자산' 셀프 편입...3억 번 '펀드매니저' 적발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2-25 12:00  



본인이 투자한 펀드 자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한 후 약 3억 원의 사익을 챙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운용역)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며,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계속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A사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 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해 ⓐ펀드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운용역은 이 같은 사실을 A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고, 해당 운용역은 거래 이후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상환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인이 투자한 자산을 펀드에 편입해 스스로 굴린 후 3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또 다른 운용역은 자사 ⓒ펀드의 펀드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직전 매수인 측 리츠에 본인 소개로 본인 및 가족·지인들이 리츠의 사모 유상증자에 약 20억 원 참여하는 등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A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자해 사익을 챙긴 운용역도 이번에 적발됐다. 해당 운용역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 수지, 현금 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 원을 투자하고,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한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PF 조달 정보, 사업 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 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도 드러났다. 한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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