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의 공공시절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생긴다.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여성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까지 특별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존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을 임산부는 물론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공공기관 등에서 최소 1면 이상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 표지증이 부착된 차량만 해당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부산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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