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 추출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구입처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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