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아기 시신 유기…친부도 구속 송치

입력 2024-02-26 22:20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 이어 친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친모인 30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7일 용인의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B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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