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 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