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동호 기자

입력 2024-02-28 13:34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 측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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