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구두와 인형, 학용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8천배 이상 초과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된 모델은 어린이 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로 확인됐다.
㈜다다가 수입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의 투명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루아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와 ㈜라페의 '마이펫 반달파우치'에서도 기준치의 76배, 9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에서는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15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나왔다.
또 ㈜모닝글로리가 제조해 판매한 단소에서는 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
생활용품 중 영스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의 발판과 디딤대가 강도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받는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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