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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