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당초 1심에서는 10개 세부항목 중 7개 항목이 위반된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위반된다고 봤다"며 "주된 처분사유의 일부만 인정된 이상 피고 금융감독원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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