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이 성별 때문에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431명 중 40.6%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은 전체 응답자 569명 증 21.8%가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채용이나 모집 과정, 직무 배치나 직장 내 승진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여성 가운데 더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34.6%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은 22%에 불과했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나타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임금 외 금품지급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남성은 18.5%가 이런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27.1%)이 남성(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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