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는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로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12월 보험금 지급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업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천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작년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데 반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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