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4촌 축소 안돼"…성균관, 대규모 집회 추진

입력 2024-03-05 05:41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고,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이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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