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선을 그으며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LS 사태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연령층,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매트릭스에 반영해 11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H지수는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작년 최소 중반 이전부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다”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요소를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다.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워크아웃과 관련해서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