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미수리' 전공의들, 취업은 어떻게

입력 2024-03-06 20:53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병·의원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업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도 '선배 의사'로서 이러한 전공의들을 적극 채용하겠다는 조짐을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게시판에는 단순 참관하는 의사를 구한다며 의대생과 인턴, 전공의를 우대한다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다만 전공의가 의사 면허를 갖고 병의원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현재로서는 전공의의 구직도, 개원의들이 전공의를 채용하는 것도 모두 의료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선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도 없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집단 사직서 제출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본래의 수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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