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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