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109억원대 배임사고가 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신 취급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곧 바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한 부서에 오랜기간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혁신안의 도입도 시급해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NH농협은행의 사고액은 109억 4,700만원.
대출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고객에 내주는 대출액을 담보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다 상정된 금액은 총 12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7개월입니다.
지난 '22년 터진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경우 한부서에 10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8년간 횡령을 했고,
지난해 불거진 BNK경남은행의 3천억원 횡령 사건은 한 직원이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한 지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ELS 현장 점검반이
나가 있는 만큼 검사 결정만 내려지면 짧은 시간안에 검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또 올해 말까지 은행들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을 5% 이내로 낮추도록 하고 관련 내용도 내규에 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협은행 직원의 배임 사건으로 동일부서 장기근무 금지방안의 시행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민영
CG :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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