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지원 신청
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
오는 29일부터 2금융권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이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관련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 그 규모는 3천억원으로 대상자는 4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분기말 기준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자 환급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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